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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신청 및 절차 확인하세요 :D

교육서당 2016. 5. 19. 11:50






국가유공자신청 및 절차 확인하세요 :D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최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있어 머리아파 하십니다. 


혼자준비하면 오렵지만 알아보고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글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청하셧던 분의


질문을 토대로 답변을 달아드린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질문은 삭제하고 등록하나 답변만 보시더라도


어떤내용이 나에게 맞는지 안맞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국가유공자와 관련되어 실제 사건을 처리·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질문자님께서 우선 국가유공자 요건 중 공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는바,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질문자님의 국가유공자등록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군 복무나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현 내지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유공자의 법적지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의 발현 내지 악화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건 중 공상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해당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심사 결과가 국가유공자 요건 중 공상결정을 받거나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신체상이등급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신체상이등급에서 급수를 받아야만 비로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적지휘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또는 신체상이등급을 받지 못하여 신체상이등급이 미달되었을 경우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께서 자 부대 및 군 병원에서 발급하는 공무상병인증서 상 공상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자 부대 및 군 병원에서 인정한 공무상병인증서 상 공상결정은 육군규정에 의한 공상일 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건 중 공상결정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로서 법적효력이 발생하고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시 본인 사고경위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신 사고경위서 및 본인진술서의 효력은 대법원에까지 효력을 미치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구체적으로 부상당시 상황을 상당히 자세히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실수가 발생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이처가 요추간판탈출증일 경우 증상은 하지방사통 및 저림증상임이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하는 당사자는 본인 진술서란에 허리가 아프다고 기재함으로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당사자 스스로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질문자님께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는 시점부터 질문자님께서 군 복무 또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현 내지 악화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목격자 확보 등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국가유공자를 등록하기 전을 의무기록, 진료차트 및 MRI필름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가유공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의 조언 및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상 질문자님의 건승과 국가유공자로서 등록이 되시길 기원하며 만일 질문자님께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문을 받으신다면 결정문을 받은 순간부터 제소기간이 산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 분 중 질문자의 경우이고 간략히 요약하면은 군복무 중 상해로인한 전역을 하였을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군복무 중 상해로 인한 전역의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어렵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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