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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하시나요?!

교육서당 2016. 8. 3. 00:44


갓길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니 슬슬 아침밥먹을때가 왔구나 세삼 느끼는 아침입니다.

다들 따듯한 공기밥같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갓길교통사고 관련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갓길에서 교통사고가 잦은걸로 통계되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부주의함도 포함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범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은 각종 신종범죄가 다양해져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갓길교통사고 그 과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갓길에 서있던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날 경우, 

갓길 주정차에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갓길에 서있던 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갓길주정차에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예를 보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질문)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울산고속도로로 진입 후, 정상주행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상주행중 갓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10미터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서 저는 달리는 속도가 있음에도 

무턱대로 들어오길래 저는 쌍라이트와 경적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결국 그 차량이 들어와서 저는 심하게 다치겠다 싶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속도를 줄여, 결국 그 분 뒷범퍼를 박았고, 저는 앞이 전부 나갔습니다. 

박고나서도 그 분은 멈추지 않고 300미터를 더 달리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고, 그분에게 갔습니다.

왜 뒤도 안보고 끼어드냐고 뭐라고 했더니, 그분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경찰이 도착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내 뒷범퍼를 봐라,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겁니다.



 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1차선은 차가 빨리 달리는 상황이고, 

저는 2차선으로만 달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크게 사고날까봐 브레이크를 밟아줬더니, 

중앙을 박았다고 말하는 그분이 이해가 안됐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박았으면 저는 1차선으로 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참 억울하네요.

현재 현대중공업에 억단위 이상의 일로 출장가는 길인데, 그 일을 못하면 크레임으로 

몇 억을 지불해야해서 입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과실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상대를 뺑소니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뒷차가 앞차를 박은 경우 완전히 뒷차 과실이라면 앞차가 피해자고 신고를 해야하는게 정석입니다.

헌데 지금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사람은 당시 그냥 가버리고 오리혀 가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가버린 앞차를 뺑소니 신고할수있고 무조건 앞차의 과실로 들어갑니다.

앞차는 가버리더라도 본인이 먼저 신고를 해야 뺑소니혐의를 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월에대한 과실은 70km의 속도로 달릴시 뒷차와 50m이상 거리를 두고 

차선변경을 해야하는게 도로교통법상 기준입니다.

고로 코앞에서 차선변경하여 들어오는 차는 냅다 들이받아도 앞차의 100% 과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대로 갓길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처분을 따질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증거와 그 당시 변수가 너무 많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과실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확실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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