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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로펌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관련 모든 정보!

교육서당 2015. 10. 11. 21:04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꼭 알아야합니다. 







 우선 먼저 알아야되는 것은?!

 사고가 나고 치료를 해야되는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이게 바로 통원치료가 있구요. 그리고 입원치료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게 있습니다. 

 입원 치료 같은 경우는 손해액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에 이런식으로 대응하기에는 안좋은게 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것을 환불 해야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처럼 경미한 사고는 통원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통원치료 같은 경우는 휴업손해를 인정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통원치료를 하게 될경우 손해액의 구성을 봐볼게요. 

 통원 치료 같은 경우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로 정해집니다. 
진당을 받아서 상해급수에 따라서 등급이 적용이 됩니다. 
등급으로는 1급~ 14급이 있는거아시죠?!

 그리고 향후치료비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치료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아까 처럼 휴업손해를 인정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교통사고로 통증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것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통증을 경미하다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받아야되는 치료비의 턱도 안되는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전문가라 함은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되구요. 보험금 관련해서 전문인 로펌이 있습니다. 
이쪽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전화 상담을 받아도되구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문의를 통해서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면되고요. 
도움을 받으면됩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되기 전에 꼭 도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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