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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방법 중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본문
국가유공자등록방법 중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국가유공자 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죠?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중에서도 오늘은 대상자 조회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알아 볼게요.
국가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써 신청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조건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한 상대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 부터 자세하게
등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게요.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자격
①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즉, 현상병명에 대한 공상결정을 받거나 혹은 공상에
준하는 지원(흔히 ‘지원공상’이라고 합니다)결정을 받은 자
② 공상에 준하는 지원 결정을 받은 자 중
상이등급 신체검사 상 최소 7급 이상을 받은 자
만일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공상에 준하는 지원(흔히 지원공상이라고 합니다)
결정조차 받지 못한다면 공상심사에서 탈락되어 상이등급을
산정하는 신체검사를 받을 자격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상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으로서 군부대 등 소속기관에서 인정한 공상과는
상호 별개의 것이므로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젊은 나이 한국전쟁, 월남전 등 전장에서 부상을 당하여 장애를 갖거나
하신분들 혹은 전사하신 분들의 유족의 경우가 대상자가 되며,
휴전중인 현 시점에서는 군에서 훈련 도중 상해를 당하여
장애 혹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 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위 사항에 해당이 되더라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취득에 대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게 헌상병명에
대한 공상결정을 받는데 제기 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그럼 국가유공자신청 당시에 문제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 당시 문제사항>
① 군입대 전에 이미 동일 상이처에 대한 병원 진료 등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왕증'으로 치부되어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설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현상병명이 발현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을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중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쉽게 해석하면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기왕병력이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면 군 복무 중 공무수행이 해당 기왕병력의 악화에
기여하였으므로 최소한 악화된 부분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② 의무심사 등 군부대 내부절차를 거쳐 질병에 의한
전역 즉 의병전역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많이 복잡하시죠?
특히나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거나 하는것이 많이 복잡하고 실수 하나라도 하면
자칫 국가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 유
족 자격취득을 위해서라면 아래 댓글에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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