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사회복지사자격증따는법
-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 주부일자리
- 학점은행제
- 주부자격증
- 독학학위제
- 인력사무소
- 학점은행제학위
- 사회복지사취업
- 보육교사자격증
- 사회복지사
- 유망자격증
- 아동학사
- 학점은행제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교육원
- 여자직업
- 인력사무소창업조건
- 학은제
- 온라인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아동학사
- 시간제수업
- 학위취득
- 검정고시대학
- 사회복지사2급이수과목
-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 사회복지사2급
- 사회복지사자격증
- 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방법
- 사회복지사 자격증
- 취업자격증
- Today
- Total
걷고 또 걷고
노인치매요양원은 사회복지사가 필요합니다 본문
노인치매요양원 설립!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
[ 노인치매요양원 설립 조건 알아보기 ]
질문: 노인치매요양원, 의료병원 문의
( 54살 남성 박덕*님 실제 질문)
노인치매요양원이나 의료병원 설립 여쭤봅니다
둘 중 하나를 창업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나요?
어떤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인치매요양원, 의료병원 설립 조건 알려드릴게요!
(실제 채택률 1위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노인치매요양원, 의료병원을 설립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의료병원의 경우 의료인에 한해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비의료인의 경우 법인 설립으로 설립은 가능하나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에요~
반면 노인요양원의 경우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소지하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1) 의료인 2) 요양보호사 1급 + 5년 이상 경력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위의 3가지 조건을 갖추면 요양원 창업이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가장 취득하기 수월한데요!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시험을 보지 않고
사회복지 필수 과목만 이수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과정으로도 독학이 가능한데요~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의 경우 사회복지 필수 14과목,
고졸자의 경우 전문학사 + 사회복지사 2급 과정 포함하여 총 2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필수 과목은 사회복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습의 경우 학습자가 선정한 복지기관에서
1일 4-8시간, 주에 40시간 총 120시간의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종학력에 따라서 이수과정이나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의 경우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급 취득 후에 사회복지사 1급까지 취득하는 것을 추천해드리는데요!
급수에 따라서 수용인원이나 국가보조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교육원을 선택하실 때는 교육부 인가받고
전과목 개설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특히 실습과목의 경우 개인이 수강신청부터 과목 이수까지 진행하려면
그 절차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 추천해드리는 교육원은 교육부 평가인증 받고
약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 교육원인데요!
이론, 실습 필수 전과목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과목 수강신청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 최대 지원과 민간 자격증 수강권도 제공되어
운영에 보탬이 될만한 도움드리고 있으니
무료 학습 상담 통해서 정확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
'학점은행제 > 사회복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2급 이수학점 늘어나는거 사실일까? (0) | 2019.10.15 |
---|---|
안양평생교육원 저렴하게 사회복지사 딸 수 있는곳 (0) | 2019.10.14 |
괜찮은 사회복지사 에듀 평생교육원 소개 합니다 (0) | 2019.10.10 |
21세기 유망직종 사회복지사 파헤치기 (0) | 2019.10.08 |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이수과목 현명하게 공부하기 (0) | 2019.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