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청상담 등외판정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국가유공자신청상담 등외판정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국가유공자 등외판정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국가유공자 신청을해서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 이것밖에 나왔는지 안궁금 하신가요?
분명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더 높아야 하는데
왜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낮게 판정을 받았는지...
하지만 이미 행정은 끝났고 그냥 행정결과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원래 받아야 하는
등급에서 낮게 받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등급으로도 받으시면 다행이지만공상은 인정 되지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달판졍을 받은 경우도 생각 외로 많습니다.
참으로 억울하죠?
공상이 인정되었으면 당연히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미달이라뇨!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등외판정 준용의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중
공상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체상이등급심사에서
등급미달결정(등외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자(이하 ‘신청자’라고 합니다)들을
억울하지만 보훈지청의 상이등급미달결정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훈지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자니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신청자분들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들의 승소가능성여부에 의존하여
사건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자의 상담을 받는
전문가의 의학적 수준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후 등급을 받는것에는
전문가이나 의학적의 수준이 낮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등급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 소송에서 승소하는게 목적이십니까?
원하는 등급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아내는게 목적 아닙니까?
진정한 전문가라 하면 신청자의 상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의학적 지식이 있는지, 신청자분들의 신체변화가
상이로 인하여 변화된 것인지, 신청자분들의 신체변화가 상이로
인하여 나타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전문가들은 신청자의 상이등급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을 신청한 뒤 해당 결과 신청자에게 불리하고
보훈지청에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반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자분들은 전문가들이 신청자의
상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의학적 지식이 있는지,
신청자분들의 신체변화가 상이로 인하여 변화된 것인지,
신청자분들의 신체변화가 상이로 인하여 나타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신 뒤 상이등급미달결정에서 상이등급결정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체변화가 국가보훈(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상이처를 기준으로 상이처 악화에 따른 잔존증상이나
후유증상 및 이에 대한 의학적·역학적 분석을 통하여
해당 사건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상이등급결정을
받은 사례들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기초로 부디 좌절하시지 마시고 힘을 내서
신청자분들의 권리를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보 알아 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하단에
홈페이지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의를
하기만 하면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문의 가능하구요.
전화 문의 역시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물어 보시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