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실패없이 준비하기
인력사무소 창업, 사회복지사로 대표 자격 갖추기!
[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인력사무소 창업하기 ]
질문: 인력사무소 대표 자격 문의드려요
( 42살 남성 남현* 실제 질문)
아는 분과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인력사무소 차릴 때 대표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대표 자격을 갖출 것 같은데
저는 인사 관련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력만 많습니다
답변: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제 채택률 1위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인력사무소를 창업하려면 창업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 한가지만 소지해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2급부터 소지 가능하며
2급만 있어도 인력사무소 창업이 가능합니다
2급의 경우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응시 조건은
전문학사 + 복지관련 전공 14과목(이론+실습/1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기관을 선정하여 3개월 동안 120시간을 채우시면 되는데요!
직장과 함께 병행 할 예정이라면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시간 활용도 자유로운
온라인 과정을 추천해드립니다
수강료도 오프라인에 비해서 절반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큰 부담 없으실거에요~
질문자님께 적합한 사회복지사 교육원 정보 남겨드립니다
교육부 평가인증받고 10년 넘게 운영되어
안전성과 전문성 갖춘 교육원입니다
전문 플래너가 학습자마다 매칭되기 떄문에
학습자의 상황에 맞춰 학습관리 도와드리기 때문에
과락이나 재수강 걱정없이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습 포함한 필수 전과목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없이 수월하게 실습까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경우 수강료 최대 지원부터
민간 자격증 제공으로 다양한 혜택 적용되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문의해보시고 필요한 도움 받아보세요 :)
*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