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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립묘지안장 대상자 (1)
걷고 또 걷고
국립묘지안장 대상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립묘지안장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국립묘지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안장이 되는데요. 이때 배우자 역시 안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우에도 안장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관련 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게요.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현역군인(무관후보생, 전환복무자 포함)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예우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2012.7.1.시행 ..
국가유공자
2016. 6. 2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