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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신청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교육서당 2016. 6. 16. 16:31






국가유공자신청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과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을 한다면 국가유공자신청 시기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는 시기는 군대 생활 중 부상이 발생을 하고 치료가 끝이 난 시점이 아닌 군 전역이후에 민간인의 신분에서 국가유공자신청이 가능하시 이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군 전역 후 민간인의 신분으로 국가유공자신청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가유공자를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유인 즉 국가유공자가 되는 시점부터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이 되는 시점까지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급적용이란 상이를 입은 시점부터 보훈급여금의 합산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신청을 한 시점부터 국가유공자등록 결정이 나는 시점까지 보훔급여금이 합산되어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이 부위와 같은 날 상이를 입은 a씨와 b씨가 같은 날인 2011년6월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전역을 하고 그다음달인 7월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고, b씨는 8월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고, 국가유공자신청에 대한 결정이 같은 달에 결정이 났다면 a씨는 보훈급여를 6월부터 합산되어 받게 될 것 이고 b씨는 7월부터 보훈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혜택이나, 보훈급여의 경우 부상이 발생되고 치료가 끝나고 전역하는 시점으로 합산이 되는 것이 아닌 국가유공자신청을 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국가유공자신청을 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두번째로 국가유공자 신청 시 주의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신청 시 주의하셔야할 부분은 국가유공자신청서 작성을 하실 때 상이 로 인하여 치료 및 진료를 받은 병원을 전부 기록하셔야 할 것 이며, 진료기록이나 진단서의 경우 국가유공자신청서류에 있는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동의서, 개인정도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로 본인의 동으로 얻어 본인의 진료기록 및 진단서내용을 보훔심사위원회로 송부가 되며 국가유공자신청서 상의 사망 또는 상이 발생 경위서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며, 누가 보아도 부상 부위와 국가유공자요건과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며, 부상과 부상이 발생된 상황과의 객관적·의학적 자료에 따라 작성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신청을 할 경우 접수를 하실 때 해당 보훈지청 자기 자신의 주소지 보훈지청에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가 가능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실 때 당사자 권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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