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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정보! 본문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정보!
국가유공자가 아닌데 국립묘지에 안장?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관련된 정보를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앞전에는 주로 국가유공자가 해당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주로 알아 봤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다른 주제를 알아 보려 합니다.
만약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 했을 경우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는지 입니다.
보통 국가유공자가 사망 했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국립묘지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분들이 사후에
안장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리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입니다.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럼 관련 법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6조 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사 혹은 유족의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인 남편과 함께
합장 될 수 있는데요.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함께 위패로 봉안이 되는데요!
위패로 봉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영령(英靈)은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2.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 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
"
이렇게 입니다. 자, 오늘은 정보를 알아 봤습니다.
어떤가요? 궁금한 게 조금은 풀렸나요?!
이외에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 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모든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부터 방법 까지 모든 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들 그리고 검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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